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 한선미,황혜숙,송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만재 의원 건의문 대표 발의

정읍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 한선미,황혜숙,송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이만재 의원 건의문 대표 발의

정읍타임스 0 09.18 23:08

1-1.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jpg

<2023.9.18>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수도권 내 전북권 장학숙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자』를 촉구하였고, 황혜숙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를 역설하였으며, 송기순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을 제안했다.

 

안건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2023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한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향경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등 5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만재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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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미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서울 수도권 내 전북권 장학숙을 통합 운영하여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확대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오늘날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빈곤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고정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겐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대학생들의 주거 형태는 크게 자취와 기숙사 생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업에 많은 시간을 쏟기 때문에 대개는 학교 내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의 낮은 기숙사 수용률 때문에 학교 밖에서 생활하거나 공동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자취를 선택하는 학생도 적지 않습니다. 

자취의 경우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주거 비용과 불안한 치안, 임대인과의 갈등 관계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를 비롯한 전주, 남원, 김제, 고창 등 전라북도 내 6개 시·군에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진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기숙사를 건립하여 장학숙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장학숙에서 생활하며 좀 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와 제도로 운영되는 장학숙 사업 그 이면에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일례로 고려대학교로 진학한 남원 출신 학생이 남원장학숙에서 생활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은 16분이 소요되지만, 서울대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무려 72분이 소요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정읍장학숙의 경우 숭실대학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은 46분이지만, 경희대학교까지는 무려 83분이 소요됩니다.

우리 지역 출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학숙 제도이지만 전주 출신 학생은 전주풍남학사에만 입실할 수 있고, 정읍 출신 학생은 정읍장학숙에만 입실할 수 있는 현 운영제도의 한계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편한 통학 거리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장학숙을 나와 서울에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며 대학 근처에 방을 얻어 자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시·군 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하면 서울 수도권에 추가로 장학숙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의 통합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학숙을 운영하는 시·군 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하는 등 통합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정읍, 김제, 남원 등 출신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라북도 출신 학생이면 누구나 자신이 진학한 대학과 가까운 장학숙에 입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은 전라북도 출신 학생들이 서울 수도권에 높은 주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통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 더욱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전라북도 시·군이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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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자가 영농철을 앞두고 입국하여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체류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까지이며, 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도부터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으며, 코로나19가 잠잠했던 작년 말에 이학수 시장님이 베트남 람동성을 방문하여 현지 지자체와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급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앞서 언급했던 현지 지자체와의 MOU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9월 초 기준으로 정읍시에는 MOU 방식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55명이,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164명이, 그리고 그 외 방식으로 6명이 입국하여 총 225명의 계절근로자가 관내 77개 농가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초 기준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자는 총 23명으로 이탈률이 10.2%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MOU 방식의 이탈자는 20명으로 이탈률이 36.3%로 나타난 반면에 결혼이민자 친인척 초청 방식의 이탈자는 3명, 이탈률은 1.8%로 MOU 방식에 비해 낮게 나타났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들의 이탈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주며 특히 수확기에 이탈할 경우 그 손해가 매우 커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2년 8월에 한 언론사에서 충남 부여와 강원 홍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이 2019년도부터 0명으로 나타나 많은 조명을 받았으며, 그 비결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부여군의 경우 근로자가 무단이탈 시 입국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한편, 현지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홍천군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잦은 농가 방문 및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정읍시에 제안합니다.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이탈자가 가장 낮은 지표인 정읍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고용 비중을 높여서 관련 제도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근로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현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절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타 부서와 협의하여 정읍시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프로그램 참여 및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계절근로자를 위한 1 대 1 담당 공무원제를 도입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큰 힘이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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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시민의 건강을 지키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심야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가를 통한 의약품 구입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병원과 약국이 닫힌 심야 시간 가족이나 자녀의 몸은 아픈데 응급실 가기엔 애매하고 집엔 마땅한 의약품이 없어 통증을 참고 노심초사하며 함께 밤을 지냈던 경험은 한 번쯤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흔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응급실’과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응급실을 선뜻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의약품의 접근 편의성을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상비약 판매를 공공심야약국의 대안으로 판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상비약은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 수가 제한되어 있고, 취약 시간대 의약품 복용 문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은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비응급 환자들에게 전문 약사의 올바른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의 진료 공백 또한 상당 부분을 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전문적인 의약품 제공 서비스로 응급실을 찾았을 때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환자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은 2008년 처음 도입된 이래 2023년 8월 기준 전국에서 모두 191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우리 시는 공공심야약국이 한 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낮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문을 열어야 하는 약국의 입장에서 보면 응급약 수요가 아무리 많아도 경영 차원에서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국의 봉사와 열정만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근본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임금 보상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에서 공공심야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정읍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산업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이 근본적인 해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어 정읍시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선도적으로 모범적인 위치에 서게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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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재 의원 건의문 대표 발의

 

-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여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지급범위가 결정되어 있어 17개 광역의회 의원은 월 150만 원, 226개 기초의회 의원은 월 1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기준은 지난 2003.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 경비를 조정한 이후, 실제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실비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단 한 차례 개정도 없이 동결된 상태다.


또한 월정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제도화하였으나,


군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경제침체와 인구감소 등으로 의정비 산정 기준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 합리적인 결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년도 의정비가 클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 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일수록 의정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의회 차원의 자율성 부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정읍시의회의 경우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 293만 원이며, 연 3,518만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96번째,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2번째로 평균보다 낮게 결정되어 있다.


실제 2023년 전국 226개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는 4,195만 원으로, 강남구의회가 5,307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의정비를 결정하였으며, 울진군의회가 3,236만 원으로 가장 낮게 결정되어 최고와 최저 격차가 무려 2,071만 원이다.


그러나 지역에 관계없이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은 모든 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이며 역할이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도 공무원이나 국회의원과 같이 지역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며, 이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의정활동 진출과 지방의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본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은 선거직 공무원으로 직무상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반면, 4년 비정규직으로 퇴직금과 연금이 없으며, 겸직금지와 영리 행위 제한 규정 등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낮은 의정비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생계도 유지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안정적인 보수제도 적용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된 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2004년부터 동결되어온 의정활동비를 실질적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현재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처럼 226개 기초의회 의원 보수가 동일 기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개정하라.



2023년 9월 15일



정 읍 시 의 회 의 원 일 동



 ❍ 수  신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윤준병 국회의원,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회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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