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고성환, 최재기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정읍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고성환, 최재기 의원 5분 자유 발언 전문

정읍타임스 0 04.1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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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15>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4월 15일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제안』을 역설하였고, 최재기 의원은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를 제안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6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문제점에 대한대응책 등을 논의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정읍시장으로부터 접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9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어서,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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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고성환 의원 


- 가설건축물에 관한 민원서비스 제안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태인·북면·정우·감곡이 지역구인 고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할까 합니다.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허가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축조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설계도면입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인 농막 등은 민원인이 직접 설계도면을 그려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 작성이 생소한 일반 시민이 설계도면을 혼자 그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칭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 서비스’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이는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시 필요한 평면도와 배치도를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 공무원이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신고된 농막은 약 52채였는데요.

특히, 읍이나 면과 같이 가설건축물의 신축 활동이 꾸준한 지역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가설건축물 안내 스티커 배부’도 함께 제안을 합니다.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스티커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위치, 존치 기간, 용도 등이 기재된 스티커를 신고필증을 내줄 때 함께 배부하여 알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하는 것인데요.

가설건축물 소유주의 사용기한 경과, 용도 외 사용 등의 불이익,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건축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불법 가설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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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 – 최재기 의원 


-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인·옹동·칠보·산외·산내면이 지역구인 최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말에 한 지역의 관광 시설을 방문했으며, 그곳의 매표 요금을 확인해 보니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자매도시 중에는 정읍시가 있었으며, 그 지역의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 정읍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읍시는 자매도시 주민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이 없으며, 자매도시와의 교류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매도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정읍시는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읍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를 비롯하여 대구 수성구, 강원 속초시, 경기 남양주시, 경남 사천시 등 국내 8곳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읍시 누리집에 게시된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을 살펴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최, 주요 행사와 축제 및 청소년 문화 교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간교류 및 경제협력 부분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취지를 살려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읍시는 자매결연을 체결했던 기존의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 자매도시 중 경기 남양주시와 경남 사천시는 자매도시 간 자원 선순환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시의 경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군·구를 넘어 읍·면·동 간에도 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자매도시 주민들도 정읍시의 문화·관광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천시와 속초시의 경우 일부 시설 이용 시 정읍시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 무주군, 강원 영월군, 경북 영천시 등도 생활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각각의 자매도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도 국내 자매도시 주민에게 정읍시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매도시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역 주민에게 정읍시의 역사·문화·관광 안내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 간의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정읍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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