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도내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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