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22>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에서는 22일 오전 태인파출소에서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 태인면 소재 당구장에서 도박을 한 피의자를 검거한 신국진 경위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 신경위는 지난 13일 태인면 소재 00당구장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경찰서 강력팀, 타격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도박을 하고 있던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 당시 코로나19 관련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황에서 정읍시청 행정명령 위반 단속 공무원 2명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 김영록 서장은 “설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모여 혼잡한 장소에서 사건처리에 노고가 많았다.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치안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봉석 편집국장/기자 anbs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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