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정읍소방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23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읍 내 펜션, 야영장 등 야외 휴양시설에 대하여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야영장, 펜션 등에서 난방기구 사용, 취사 등으로 인하여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특히 화재안전조사의 주요 내용은 ▲안전시설 구비여부 확인(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ˑ가스 등 안전인증제품 사용 안전교육 ▲대상물관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정읍소방서 관게자는“과거에 비해 겨울철에 여행 및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정읍시민들께서는 특히 캠핑 시 소화기를 가급적이면 준비하고, 휴대난로 등을 사용 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을 유의하여 캠핑해줄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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