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12>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계획(’23~’27-5년)」추진 2년 차를 맞아 불법체류 문제에 대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행 기간) ’24. 4. 15.(월) ~ 6. 30.(일), 77일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
❍ (중점 단속 분야)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여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정확하고 빠른 뉴스 정읍타임스(www.je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