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정읍소방서)

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정읍소방서)

정읍타임스 0 04.26 19:27

소방정책.png

<2024.4.26>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1월 30일)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금지됐다.


특히 안전관리의 공백 해소를 강화하고자 해당 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흡연 금지’도 명시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는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24년 7월 31일)까지 관련 내용을 관내 주유취급소와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 내용을 홍보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유증기가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흡연에 의해서도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유소 등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되며 관계인께서는 법령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그리고 시민분들의 화재예방을 위한 흡연 금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백우경 기자 psm1180@naver.com

정확하고 빠른 뉴스 정읍타임스(www.jetimes.co.kr)

댓글

번호 포토 제목 글쓴이 날짜
1961 정읍경찰서 신청사 준공식. 윤희근 경찰청장과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등 200여명 참석. 정읍타임스 05.03
1960 정읍의용소방대 정읍애육원에 장학금 기탁 정읍타임스 05.02
1959 법무부,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검사 신규 임용(신임검사명단) 정읍타임스 05.01
1958 강봉화 정읍소방서장, 김정용, 김주섭 소방경 승진 축하 격려 자리 마련 정읍타임스 05.01
1957 정읍시, 상반기 악성민원 대비 모의훈련 실시 정읍타임스 04.30
1956 정읍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정읍타임스 04.30
1955 정읍시 보건진료소, 도내 최초 농번기 야간진료 실시 정읍타임스 04.29
1954 정읍경찰서 청렴선도그룹, '장애인과 동행하는 인권경찰' 행사 가져 정읍타임스 04.29
열람중 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정읍소방서) 정읍타임스 04.26
1952 정읍경찰서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정읍타임스 04.26
1951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정읍타임스 04.26
1950 정읍시청 직원들, 암투병 동료 직원 돕기 위해 성금 1,000여만원 모금 운동 펼쳐 정읍타임스 04.25
1949 한서요양병원 감염병동 신설 본격 운영 및 욕창 전문 간호사 배치 정읍타임스 04.25
1948 정읍시,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지도·점검 실시 정읍타임스 04.24
1947 전북과학대학교, 제1기 혁신 모니터링단 임명장 수여식 및 발대식 개최 정읍타임스 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