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8>
이주노동자 불법 오토바이(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등록 및 신고에 따른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 필요
1. 현황
일자리 부족 및 한국 문화교류로 인하여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또한 정착하면서 한국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날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농촌인력 문제 및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전라북도 정읍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베트남인들이 많은편이고 정읍에 대학교가 있는 관계로 교환학생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고 있는 물건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이동수단인 오토바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번호판이 없거나 보험도 들지않은 무보험 무등록 무면허 오토바이라는것입니다.
자동차는 구매시부터 엄격한 등록제로 차량등록등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번호판 없는 차량을 구매할수 없지만 오토바이는 그나마 가격이 저렴하고 매장뿐 아니라 사인간 바로 구매할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무보험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문제점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떳떳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싶어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등록하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외국인들의 언어소통 부재
둘째 이용자가 직접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세째 이러한 절차를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한 서류 또한 복잡하고 어디서 발급할지의 무지,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등록 무보험 무면허 오토바이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오토바이가 갈수록 양산되고 있는 실정에서 경찰에서는 이주 노동자에게 매월 교육 등 강력한 단속보다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바이 등록방법을 몰라 불법 오토바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이렇게 불법을 방치하면 불법이 불법을 낳게 되고 불법이 난무하여 외국인 범죄가 급증할것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외국인 지원방안이 마련 되어야 하고 사후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원방안
가장 시급한것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등록방법을 모르는 외국인에 대해 첫째 원스톱지원시스템을 빨리 구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등록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해줄수 있는 시스템과 전속하여 담당할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 하여야 하고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이륜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국가나 자치단체가 오토바이 직접 구매하여 외국인에게 일정한 신분 확인만 가능하면 렌탈할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위탁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 이후에도 외국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을때에는 강력한 단속이 될수 있도록 외국인들에 대한 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통법규 등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할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 관리 담당자가 이러한 절차를 설명할수 있도록 조치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치단체나 각 지역 기업체에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나 기업체가 차량을 구매할시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포함될수 있도록 취․등록세 지원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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