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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흡연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정읍소방서)
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1월 30일)됨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관계인과 이용객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제19조의2가 신설되어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거해 흡연이…
정읍타임스